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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2-1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745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고기한이 '16.2.26(금)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6.2.15(월) → (변경) '16.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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