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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12-24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1395

 

   ㅇ 2016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16.1.4(월) - 19(화)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6.1.20(수) - 2.3(수)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16.2.4(목),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16.2.15(월) - 2.18(목)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전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필수 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않은 사업장은 문서를 받은즉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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