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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12-14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349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및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제1의2 및 1의3호에 의거하여 벌칙있으므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현황 안내를 협조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향후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홈페이지( https://cp.kwwa.or.kr/ )를 통하여 관련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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