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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10-21
  • 담당부서 계약제도실
  • 조회수430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CP 도입·운용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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