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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07-3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526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에는 공항 장애물제한 구역 내 60미터 이상의 구조물,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상의 구조물(철탑/굴뚝 등은 60미터 이상)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쟁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공장애표시등 구매 및 설치 전에 미리 지방항공청과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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