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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07-02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367

<개정안 주요 내용>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 선택(80%, 120%,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선택방법)급여지급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제출)
   -(적용방법)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방식을 계속 적용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 합리적 조정(나머지는 종전과 동일)
 ○시행일 : 2015.7.1.
 

*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e-Book) 다운로드 및 조회(7.1.부터 제공)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붙 임 : 1. 소득세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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