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5년도 정부의 외국인력 배정쿼터중 잔여인원 7월 배정 예정으로 활용사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공문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내국인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붙임 : 1. 잔여 외국인력 배정안내(7월)
2. 사용자 배정안내문(건설업)
3.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4.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