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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06-15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867

 

 

 '15년도 정부의 외국인력 배정쿼터중 잔여인원 7월 배정 예정으로 활용사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공문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내국인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붙임 : 1. 잔여 외국인력 배정안내(7월)

          2. 사용자 배정안내문(건설업)

          3.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4.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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