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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5-02-24
  • 담당부서 계약제도실
  • 조회수50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간 건설사가 공공기관과의 계약분쟁을 주로 소송

 

    통해 해결함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

 

    해결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충민원 처리제도 요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공문 1부.

          2. 고충민원 처리제도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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