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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8-19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436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 2011.8.18)" 일부개정 공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적격기준 상향 :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 설계적격 점수 60 -> 75점

 

    -중암심의위원 심의비 지급 규정 신설

   

    -기타 운영상 미비점 정비 등

  

    -시행일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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