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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1만원 → 173만원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