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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4-10-0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432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1만원 → 173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절차는?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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