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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발전된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터널공사의 안전, 성능,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설계편람을 제·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한 도로설계편람(터널) 내용 중 일부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업체)의 검토의견을 붙임양식에 의거 '11.8.12(금)까지
건설환경실(T:02-3485-8277, E:hwli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로설계편람(터널)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