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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4-06-13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502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14.8.7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러리 법정주의(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분실, 도난, 유출 등에 최대 5억원 과징급 부과(법 제34조의2)

-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 (법 제65조 제2항)

-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주민등록번호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홍보자료>

- (책자)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

- (동영상)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15,18번)

- (리플릿)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17번)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24번)

 

첨부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실천수칙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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