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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4-03-13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871

201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 대 상                       :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4년 3월 31일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035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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