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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7-19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32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2011.07.01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10지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을 하여야 함.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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