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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4-01-08
  •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 조회수434

중소기업청은 녹색·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건설업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2014. 1. 2부터 확대실시합니다.

 

 

 

                   기존 ('13. 7. 1)                      확대 ('14.1.2)
 산업플랜트 건설업

 조경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 건설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 상기 업종이 매출액 중 가장 큰 업종(주업종)일 경우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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