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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7-12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442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고용허가서 반납 규정 삭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간 조정,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조정 등 일부가 개정(2011.08.01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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