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4.1.1일 부터 정부의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조치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도로명 주소로 발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각 시도회로 문의,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란
- '14.1.1일 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함
따라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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