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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3-12-02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567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시설의 구성요소로서 법정시설인 자가발전설비의 설계·감리·시공 및 준공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합리적인 관련기준 적용을 위해,

  2. 「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방법」으로서 아래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재안전기준의 정확한 적용 방법을 제시하여 혼란 예방

나. 관련종사자(설계, 감리, 시공, 감독, 소방관)의 판단기준 제공

다. 화재안전기준 위반 및 부실시공 예방

라. 안전성과 경제성 원칙에 의한 기종 선정기준 제공

 

※ 동 내용은 한국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www.ksfpe.co.kr) 공지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 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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