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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3-07-17
  • 담당부서 감사실
  • 조회수1247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행위로

건설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협회는 본회 및 각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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