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물품?용역입찰 및 시설공사 건으로서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 받아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 대상 : 조달청에서 계약 대행하는 모든 물품?용역?시설공사
신고 내용 : 아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
신고 방법 : 첨부된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으로 접수(안내전화 : 1644-0412)
□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 현황
ㅇ담당부서 :
- 시설공사 : 공사관리과 (팩스 : 042-472-2294)
- 물품·용역 : 구매총괄과
- 쇼핑몰 : 쇼핑몰기획과
ㅇ홈페이지 : http://www.pps.go.kr/
ㅇ주 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3동
□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ㅇ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상의 담합 ㅇ 뇌물, 향응 등 제공
ㅇ 직접생산 위반 및 불법 하도급
ㅇ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요구 ㅇ 선급금 지급 지연
ㅇ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요구 ㅇ 물품대금 지급 지연
ㅇ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ㅇ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ㅇ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 등
조달청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164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