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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3-03-26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739

산업안전보건이 정부 주도에 의한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사업주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도 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및 발주현장 등에 위험성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험성평가 제도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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