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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3-03-13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287

ㅇ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대상 :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3.4.1(월)까지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첨부 책자 참조

 -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할지사로 문의

 

첨부 : 1.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 1부

         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실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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