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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3-02-05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215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젊은 건설기능인력(특성화고 건설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등)의 건설업 취업을 촉진하고, 건설사의 양질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년도 중소 건설업 맞춤형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할 실시기업을 첨부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고용노동부 지원  공제회 지원

 ㅇ 고용보험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이하 건설사업주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소재 건설사

ㅇ 인턴 고용시 최대 870만원

  - 약정임금의 50%(최고 월80만원)를 기업규모에 따라 4~6개월간 지원

  -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65만원 지원 

ㅇ 건설업 채용장려금 : 100만원

  - 채용 후 만6개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각 50만원씩 지원 

첨  부 : 중소건설업 맞춤형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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