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76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존 평가위원의 임기가 2013.1.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2013.2.1∼2015.1.31)의 차기 평가위원회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등록기한 : 2012.12.14(금) 18:00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hjj3231@kistec.or.kr으로 신청서 개별 등록
다. 기타사항 : 공단홈페이지(http://www.kistec.or.kr) → 우측하단 팝업존 또는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라. 문 의 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031-910-4086)
붙 임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