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13
- 담당부서
- 조회수322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7일(화)부터 2주간 1,500여 개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7일(화) 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
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합동점검
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
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
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
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
니다. 그 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
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
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19일(화) 부터는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보호에 대한 사업장의 확실한 조치가 요구됩니
다.
[출처] [e고용노동뉴스] 2011-6-3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7일(화)부터 2주간 1,500여 개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7일(화) 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
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합동점검
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
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
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
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
니다. 그 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
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
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19일(화) 부터는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보호에 대한 사업장의 확실한 조치가 요구됩니
다.
[출처] [e고용노동뉴스] 2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