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교부 받아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조종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2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최근 민원인들의 전화에 의하면, 자격 취득자의 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후에 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처벌을 받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회원사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자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