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양주시청 주변 및 양주역 일원)
다. 사업규모 : 약 997,800㎡
라.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함.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신청자는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관련법령에서 인정되는 자)가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위 이내)한 건설업자로 한다.
라. 또한, 사업신청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출자자를 포함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 제8조에 의함.
가. 사업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12. 10. 30. (화) 15:00 ~
2) 장 소 : 양주시 대회의실 (지하1층)
나. 사업 참가의향서 (등록)접수
1) 접수일시 : 2012. 11. 21.(수) 14:00~18:00
2) 장 소 : 양주시청 도시계획과 역세권개발팀(양주시청 3층)
3) 제출서류 : 사업참가의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다.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1) 제 출 일 : 2012. 12. 21.(금) 14:00 ~ 18:00까지
2) 제출서류
-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붙임" (별첨 1) <서식1>]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시 인감신고서의 사용인감이 사업계획서 매 쪽에 간인된 원본 1부 포함) 20부
- 도판 1식
- 전산파일(CD 또는 DVD)
- 기타 양주시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1식
3) 제출방법 : 방문 접수
4) 제출 및 문의처
문의 : 역세권개발팀 (☏031-8082-6530, 6531, FAX 031-8082-6519)
가. 사업신청 자격,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한다.
나. 질의서 접수기간은 2012. 10. 30 ~ 11. 2. 18:00까지 FAX를 통해 접수하되 담당자의 접수확인을 거쳐야 하며 회신은 2012. 11. 7. 이후 양주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됩니다.
다. 본 사업의 공모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한건설협회,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라. 사업신청서류는 지정서식(별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과 역세권개발팀(☏031-8082-6530, 6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