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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6-12
  • 담당부서
  • 조회수331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05년부
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재
활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제품, 콘크리트제품)을 의무적으로 사
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의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우수활용사례를 발굴·포상하고자 붙임과 같이 순환골재·재생아스콘 우수활용
사례를 한국건설자원협회를 통해 공모하오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건설사 여러분의 많
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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