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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분야 배출량의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조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의 시행(2013년 2월)에 앞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에너지 평가사 도입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련된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9월 27일(목) 14:00-17:00
○ 장 소 : 한국감정원 본점 강당(9층) (135-7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삼성동 171-2] )
○ 주 최 : 국토해양부
○ 주 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