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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6-12
  • 담당부서
  • 조회수293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설치된 『음성군 설계자문위
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코저 하오
니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2011.06.09.까지 직접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기간 : 2011. 5. 31 ~ 6. 9(10일간)
나. 추천분야 : 건설(도시계획, 교통, 토목,구조,건축,환경,도로,산업 등)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추천자격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라. 음성군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상성·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제5항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의하여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붙임 1. 음성군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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