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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12.9.18(화), 13:30~16:30
ㅇ 장소 : 서울시청 대강당(13층) (※약도첨부)
나. 주최 : 환경부 (생활환경과)
다. 참석대상 : 지자체, 조명기구 및 옥외광고물 관련 협회·학회, 조명기구 생산업체 및 건설업체 등 법 제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라. 주요내용
ㅇ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ㅇ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붙 임 : 1. 공청회 개최계획 1부
2. 시행령안 1부
3. 시행규칙안 1부
4. 공청회 장소(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