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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8-16
  • 담당부서 SOC주택실
  • 조회수4417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

 

제도현황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08.10)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

   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

 

지원현황

 

ㅇ ‘08년, ’10년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

 

* 1차(08.10~09.12) : 341건, 5,277억원 / 2차(10.5~11.4) : 101건, 3,592억원

 

추진방안

 

1년간(‘12.8∼‘13.7까지) 재시행

 

지원 조건

 

- 대상 건설사 : 중소?중견 건설사(워크아웃 건설사 포함)

 

- 담보채권 및 보증한도 : 공공공사 대금채권, 업체당 300억원

 

- 보증비율 : 85%(워크아웃 기업은 50%)

 

추진일정

 

ㅇ 발표즉시 시행

 

* 조치사항 : 업무지침 통보(금융위) → 내규 개정(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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