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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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호) 비고
5.」에 따라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
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 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실적 중 온라인(on-line)교육실적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을 정식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운영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1. 6. 13(월)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실적 중 집체교육 인정기준
-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의 시설, 비용등을 지원하는 경우
인정.(전년과 동일)
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기준과 달리 교육시간등을 편법 운영하
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상호협력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받
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 고용노동부에 8시간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2~3시간 교육하여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