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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8-06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72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 계획을 알려왔는바,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라.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2012. 8. 31.(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우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12. 8. 1. ~ 8. 31.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1년에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자

 

* 건설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 :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다. 선정요건

2011년(1.1∼12.31)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현금, 수표만 인정)이 100%인 사업자

2009.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라. 제출 서류

①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양식 : 붙임1 참조)

②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양식 : 붙임2 참조)

 

※ 모범업체 인센티브 제공 내용

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선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2점 경감

 

아울러, 신청서 접수 후 그 진위 여부 조사하게 되오니, 신청서 작성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02-2023-4497)

 

붙임 : 1.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2.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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