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내화구조 및 벽체의 차음구조」의 인정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공정하고 청렴한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1호)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65호)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나. 분야
- 건축일반, 재료·시공, 건축구조, 방·내화, 화재·안전, 건축음향, 소음·진동 등
다. 신청서 포함내용
-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및 집주소, 생년월일, 전공, 주요약력(학력), 논문 및 저서 등 실적
라. 신청기한 : 2012.7.12(목) 18:00
마. 접수 : (E) hwlim@cak.or.kr, (T) 02-3485-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