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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7-09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354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내화구조 및 벽체의 차음구조」의 인정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공정하고 청렴한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1호)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65호)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나. 분야

   - 건축일반, 재료·시공, 건축구조, 방·내화, 화재·안전, 건축음향, 소음·진동 등

다. 신청서 포함내용

   -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및 집주소, 생년월일, 전공, 주요약력(학력), 논문 및 저서 등 실적

라. 신청기한 : 2012.7.12(목) 18:00

마. 접수 : (E) hwlim@cak.or.kr, (T) 02-348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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