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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7-03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2401

  1.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동해, 포항, 울산, 마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공사 설계자문 및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산항건설사무소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운영 중인 "부산항건설사무소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임기만료('12.8.1)가 도래됨에 따라 차기 설계자문위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을 받고자 안내하오니 자격이 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자문위원 등록요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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