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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4-23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255
고용노동부에서 '09년 5월부터 실시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인지
도가 낮다(40%)는 설문조사(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시) 결과가 나오는 등 건설업체 현
장의 인력담당 직원이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법 동포근로자 사
용으로 인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 우려되오니 각 사 현장 노무관리에 각별히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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