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12-06-25
  • 담당부서 건설정보실
  • 조회수294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인정기준 중 교육지원분야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분야 : 교육지원분야 중 교육과정

 

2. 변경내용

- 교육과정에 ‘건설산업기본법’ ,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수료증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강사 포함) 및 교육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3. 시행일자 : 2012.7.1일자

  ※ 교육시작일이 2012.7.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따라 인정. 끝.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