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인정기준 중 교육지원분야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분야 : 교육지원분야 중 교육과정
2. 변경내용
- 교육과정에 ‘건설산업기본법’ ,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수료증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강사 포함) 및 교육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3. 시행일자 : 2012.7.1일자
※ 교육시작일이 2012.7.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따라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