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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6-25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071

   의정부시는 지진피해 발생시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우리시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8개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가스, 전력, 통신분야

나. 추천기한 : 2012.6.29(금)까지

다. 평가단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라. 등록신청 : (E) chunsa@korea.kr    (F) 031-828-4941

마. 문의 : (T) 031-828-4332

 

첨  부 :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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