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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간 법제교류 ·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오는 6.27(수)∼6.29(금)(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일본·싱가포르(또는 홍콩)·베트남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투자회사 및 외국인을 위한 토지취득 및 사용 제도에 관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시아 법제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및 법제전문가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의 법제정보의 국제교류 채널을 확보하며, 학계·법조계·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리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