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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항만분야 설계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인천항건설사무소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만료('12.7.30)가 도래됨에 따라 차기 설계자문위원을 선정코자 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시어 자격이 되는 기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계자문위원 등록요령 안내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