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해양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2.1.17공포)되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 이에 따라,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임직원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 시 : 2012. 5. 31(목) 15시~17시
ㅇ 장 소 :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
ㅇ 주 최 : 국토해양부
ㅇ 주요내용 : 민간참여 지침 등 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 설명 등
첨 부 :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제도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