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5-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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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공포일 : 2011.4.28, 시행일 : 공포후 1년)되어 안내합
니다.
<주요내용>
ㅇ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 (안 제21조∼제23조)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소유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
내,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동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석면조사 실시
- 조사결과 기준이상의 석면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건축
물안전관리인 지정 의무화
ㅇ 시·군·구청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비산 측정·공고 의무와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안 제27조∼제29조)
ㅇ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안 제30조) 등
- 석면해체작업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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