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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4-12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342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8.7.11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시행 이후 굴착공사로부터 가스배관 손상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단굴착공사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정보지원제도 홍보를 통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위해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굴착공사 건설업계 종사자께서는 첨부내용을 숙지하시어 굴착공사시 공사 전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굴착공사 신고 안내문 및 팜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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