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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4-10-17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21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14조 등에 따라 건설신기술 및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위해 발주청에서 현장을 제공하는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건설기술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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