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12-03-28
  • 담당부서 SOC주택실
  • 조회수1799

1.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2012. 3. 14~)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보완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였사오니 인허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공문 사본 1부.  끝.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