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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4-08-22
  • 담당부서 감사실
  • 조회수34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카드뉴스 주요 내용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24.(토)∼9.22.(일)

▶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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