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기간중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입증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방법
- 제출처 : 각시도회(회원사), 본회(비회원사)
- 제출기간 : 12.4.2일(월) ~ 4.16일(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1>“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에 따라
협회에서 정하는 상기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서류미제출포함)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됨
2. 제출서류
- 하도급대금직불실적 신고서 및 입증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건설업체신고시스템 : http://siljuk.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