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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3-26
  • 담당부서 건설정보실
  • 조회수328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기간중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입증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방법

 

- 제출처 : 각시도회(회원사), 본회(비회원사)

- 제출기간 : 12.4.2일(월) ~ 4.16일(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1>“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에 따라

   협회에서 정하는 상기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서류미제출포함)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2. 제출서류

 

- 하도급대금직불실적 신고서 및 입증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건설업체신고시스템 :  http://siljuk.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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