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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3-20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639

  1.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현장에서 법령상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건설기계가 영업행위를 한다는 제보(민원)가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자가용 건설기계가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대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는 작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버켓용량이 승인되었으므로 굴착 작업시 표준버켓을 사용하여 주시고, 표준 버켓 이상을 사용하여 작업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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