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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4-04-25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399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건설업은 본사에서 신청)

 

ㅇ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ㅇ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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